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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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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 단위 사용 및 홍보
작성자 일신여자중학교 등록일 10.07.24 조회수 264
첨부파일
  
2007.7.1일 부터 공공기관에서의 비법정계량 단위 ("평" "돈")사용이 우선적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하니 내부자료 및 대외공문 발송시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주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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