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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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규 | 등록일 | 11.05.03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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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2011.3.18 개정 공포)에 관한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개정 초안을 발의합니다. 초안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교원,학생,학부모 모두 가능)은 학교생활규정개정 위원회에 의견서를 5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2 학교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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