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약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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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현주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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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생리불순 등 월경곤란증으로 학업성적, 교우관계, 체육활동 등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이고 올바른 월경곤란증 관리로 신체적·심리적 안정 도모 및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의약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선착순 모집) ❍ 청주시 관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여성 청소년 -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연령이 만 12세~만 19세 청소년 - 2019. 1. 1.이후 주소지를 충북에 둔 청소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학생과 보호자가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 - 2018년 치료 종료자도 자격 충족 시 2019년 신규지원 신청 가능
▢ 지원기간 및 범위 ❍ 지원기간 : 2019. 3월 ~ 2019. 12. 31. ※ 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 지원구분 - 진찰, 침, 부항, 뜸, 침전기자극, 온열치료(핫팩), 적외선치료, 한방건강보험약 등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탕약, 환제, 산제 등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충청북도,청주시 15만원 + 한의사회 15만원) - 기 간 : 3개월(19년 12월 이내 한의약치료 완료해야 함) ▢ 자격판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조손가정, 소녀가장, 보호시설 입소자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기 준 일 :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 가구원수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 수 ❍ 대상자(월경곤란증 청소년)가 등재된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판정 ▢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1.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확인용) 1부 3.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4.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해당자만 - 조손가정, 소녀가장, 보호시설 입소 관련증명서류(ex. 수급자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명서 등)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만 20세 이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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