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구매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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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현주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241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바우처를 활용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2001.1..1~ 2.18.12.31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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