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 안내 |
||||||||
---|---|---|---|---|---|---|---|---|
작성자 | 최수정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442 | |||
교내 생활교육 가. 휴업 기간 중 미등교 원칙 준수 나. 등교 희망 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 - 방역·청소 및 방역물품 확보(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예방수칙 게시) - 등교학생 명단관리, 발열 체크, 교직원 임장지도 등 학생 관리 철저 다. 신학기 학급편성에 따른 학급별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라. 휴대폰 메신저, SNS,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생활교육 실시 -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관리 ·학생이 휴대폰이 없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 ·주요 전달사항(생활교육, 학습안내, 코로나 예방수칙 등) 및 가정통신문 안내 ·담임-학생, 학부모 간 관계 형성 강화(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한 담임 소개, 학생 건강상태 확인, 기타 상담 실시: 1일 5명 이상 적극 권장) - 휴업기간 중 주요전달 사항(가정통신문)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 마.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철저 -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됨을 안내 - 사이버폭력(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등) 예방 안내(학교자치과-5171(2020.03.02.) 공문 참조)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상담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교외 생활교육 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안내 나. 유관기관 연계 교외 합동생활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 학교담당자,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학생생활교육 특별반”운영 권장 ※ 관내 우범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외 합동생활교육 실시
|
이전글 | 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다음글 | 개학 연기로 인한 학습자료 업로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