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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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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 안내
작성자 최수정 등록일 20.03.10 조회수 459

휴업 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 안내

교내 생활교육

. 휴업 기간 중 미등교 원칙 준수

. 등교 희망 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

- 방역·청소 및 방역물품 확보(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예방수칙 게시)

- 등교학생 명단관리, 발열 체크, 교직원 임장지도 등 학생 관리 철저

. 신학기 학급편성에 따른 학급별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휴대폰 메신저, SNS,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생활교육 실시

-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관리

·학생이 휴대폰이 없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

·주요 전달사항(생활교육, 학습안내, 코로나 예방수칙 등) 및 가정통신문 안내

·담임-학생, 학부모 간 관계 형성 강화(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한 담임 소개, 학생 건강상태 확인, 기타 상담 실시: 15명 이상 적극 권장)

- 휴업기간 중 주요전달 사항(가정통신문)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

.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철저

-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됨을 안내

- 사이버폭력(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등) 예방 안내(학교자치과-5171(2020.03.02.) 공문 참조)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상담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교외 생활교육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 PC, 노래방, 영화관 등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안내

. 유관기관 연계 교외 합동생활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 학교담당자,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학생생활교육 특별반운영 권장

관내 우범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외 합동생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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