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 강화 방안 안내 |
||||||||
---|---|---|---|---|---|---|---|---|
작성자 | 변수연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308 | |||
첨부파일 |
|
|||||||
일신여자중학교 1. 교육지원청별 ‘학생생활교육 특별반’운영 - 배경: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순찰과 캠페인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운영기간: 휴업기간 중(개학 시 까지) - 구성인원: 교육지원청(생활교육팀), 학교담당자,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 운영: 교육지원청별 ‘학생생활교육 특별반’운영계획 수립 및 생활교육 실시 - 주요 활동내용 ·PC방, 코인노래방, 영화관 등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순찰 강화 ·관내 우범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교외생활교육 및 캠페인 활동 전개
2. 휴대폰 메신저, SNS,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생활교육 실시 - 신학기 학급편성에 따른 학급별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 점검 - 생활교육을 위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관리 강화 ·담임-학생, 학부모 간 관계 형성 강화(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한 담임 소개, 학생 건강상태 확인, 기타 상담 -1일 5명 이상 적극 실시) ·학생이 휴대폰이 없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 ·주요 전달사항(생활교육, 학습안내, 코로나 예방수칙, 심리상담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 안내 3.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안내 -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 ·학교폭력 신고전화 (국번없이)117신고 및 관할 경찰서 신고 ·각 학교 대표 전화 (생활안전부 부장교사 : 070–4901-9020, 담당교사 : 070-4901-9053)
4. 학업중단숙려제·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 개학 전 담임 및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2019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참여자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유 선 상담.
5. 학교폭력 사이버 예방교육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적극 안내
|
이전글 | 2021학년도 충북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안내 |
---|---|
다음글 | 개학연기기간(3.23~4.3) 학년별 온라인 학습 지원 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