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동절기 복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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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정 | 등록일 | 20.11.24 | 조회수 | 175 |
생활안전부에서 동절기 복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11월30일(월)부터 블라우스안에 검정색 목티 착용을 허용합니다. 목티를 입을 경우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춥지않은 학생은 지금처럼 동절기 교복을 입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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