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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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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동절기 복장 안내
작성자 최수정 등록일 20.11.24 조회수 170

생활안전부에서 동절기 복장 대해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11월30일(월)부터 블라우스안에 검정색 목티 착용을 허용합니다. 

목티를 입을 경우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춥지않은 학생은 지금처럼 동절기 교복을 입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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