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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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현주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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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바우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 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다.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전화: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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