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11 조회수 262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이 2022. 2. 9.(수) 0시부터 변경 적용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확진자 격리 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

2. 격리 대상 접촉자 기준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 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 90일인 자

3. 접촉자, 격리대상자 분류 : 조사 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4.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 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 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시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 한국어 디딤돌과정 안내
다음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기자단 모집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