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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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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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신여자중학교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를 안내해드립니다.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농수산가동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4.1.17.(수) ~ 2.15(목) -법 시행령 개정(2023.8.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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