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변현주 등록일 20.06.04 조회수 173
첨부파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 공제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학교폭력(성폭력,스쿨미투) 2차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0. 학부모회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