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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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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7.14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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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가정통신문 입니다. 

학부모님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 보급으로 PM를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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