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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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09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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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 3. 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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