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석인정서류(가정내 요양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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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현주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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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유증상, 확진(접촉), 자율보호격리 등으로 인하여 등교중지가 되면 등교중지기간동안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 또는 사진전송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출석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의사소견서, 보호자 가정내 요양 확인서, 진료·처방 증빙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 또는 사진 전송하면 됩니다.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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