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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피해사례 및 예방)
작성자 일신여자중학교 등록일 11.12.07 조회수 357

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사례 및 예방

사례1) 학교숙제를 위해서 인터넷 학습지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회원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을 해도 탈퇴가 안됩니다. 빨리 회원탈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쉽게 되지만 회원을 탈퇴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나 개인정보를 지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 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웹사이트에 계속 회원 탈퇴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회원 탈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자기가 회원 탈퇴를 제대로 요청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제대로 회원 탈퇴를 요청했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면, 웹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고 그 안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회원 탈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모두 했는데도 회원 탈퇴가 안 된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라인 게임에 가입해서 게임을 했는데 한달 후에 요금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위해서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 화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게임아이템이 없어졌거나 하는 피해가 생겼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친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라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이용하였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특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인터넷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해서 빨리 회원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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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피해사례 및 예방법 교육 교재
    1) 온라인게임 및 사이버캐쉬충전 관련피해
    2) 카메라폰,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3)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이용과 개인정보유출
    4) 공공장소에서의 PC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5) 미니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한 사생활 누출
    (첨부) 개인정보의 이해와 피해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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