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규칙 개정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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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인선 | 등록일 | 22.09.26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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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7조「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의 시행(2022.8.30.)으로 부칙 제2조의 「6개월 이내에 위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를 준수하고자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10월12일(수)까지 첨부파일의 의견서 작성 후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다음의 연락처(전화 043-256-7322, 팩스 043-257-6950)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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