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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규칙 개정 의견서
작성자 박인선 등록일 22.09.26 조회수 49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7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의 시행(2022.8.30.)으로 

부칙 제2조의 6개월 이내에 위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를 준수하고자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1012()까지 

첨부파일의 의견서 작성 후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다음의 연락처(전화 043-256-7322, 팩스 043-257-6950)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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