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여자중학교훈령 제4호
일신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23년 3월
1일
일신여자중학교장
일신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1항, 내지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일신학원 정관에 의거하여 일신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학생수는 당해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1(위원장 및 부위원장)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 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 이하일 경우에는 생락할 수 있다.
⑦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1인 1표로 투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일신학원 정관 확인(2배수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 참조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위원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학교설립이념에 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①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②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③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⑥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⑦학교운영지원비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자문하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⑧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⑩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⑪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 제한 없이 당해학교 교원으로 한다.
③교원위원은 당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의 2(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될 때
3. 위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임기 중 위원이 결원인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임기 기 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의 2(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의사항 처리) ①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기)
①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③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④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회기는 연30일 범위내에서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내외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21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 안·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6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학교운영지원비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 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에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경비) 운영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7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8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9조(규정의 개정)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98. 4. 10.)
②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0. 3. 1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0. 3. 13.)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전에 학교장 또는 본 위원회가 시행한 사항은 상위 정관에 의거 작성 심의된 것으로 본 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4. 3.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 09.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9.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1.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2. 04. 07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3. 03. 01부터 시행한다.